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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를 할 능력이 부족하신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의 생활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을 해줘서 자활능력을 돕고자 나라에서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 분야에서 생활비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 이렇게 4가지 항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2가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 증위소득 매년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해 결정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해당이 되는 가구들이 많아져서 작년에 기준에는 부합되지않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제외가 되셨던 분들은 다시한번 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까지 총 4가지 항목에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항목마다 중위소득의 몇% 이하로 해당이 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4%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50%

 

가정에 따라 1개만 해당되면 1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4개가 전부 해당이 되어 4개를의 지원과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474만 9174원입니다. 여기서 위의 항목중 가장 낮은 생계급여 30% 이하로 적용을 하면 4인가구 기준 1424752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생계급여에 해당이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이 되는 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서면으로 선청을 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복지로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는 본인이나 또는 가족 생계를 유지하는가족이 대리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는 분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주소지 상관없이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는 민원 24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앞으로 더 높은 기초생활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속여서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꼭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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