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 :: 미스터트롯2 투표하기

오늘은 세대주 분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더욱더 심해진 부동산정책 부동산규제 로 인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세대주를 분리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 분양이나 청약 신청할때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세대 분리를 통해 가점을 얻을 수 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세대주 분리를 꼭 하고자 합니다.

 

세대주분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만 충족 된다면 간단하고 쉽게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세대주 분리 방법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방법! -

청년 주택청약통장 조건은 만 19~34세인 무주택 세대주다. 이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청년들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대주 변경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세대주 분리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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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분이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혹은 배우자 사망 등 세대 분리가 불카피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30세 이상인데 주소 이전으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경우와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면 독립된 생계유지가 되는 사람일때 세대주분리가 가능합니다. 스스로 관리하고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세대주 분리가 30세 미만에도 가능 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해당하는 주소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우선 포털 검색 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해주셔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중간에 가시면 자주찾는서비스 메뉴가 있지만 찾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24에 접속하시면 주민등록정정신고 주민등록말소신고 여기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정정신고에서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시면 주민등록 정정 신고서 신청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세대주에 대한 정보와 정정 전 정정 후 정정 후 세대주와의 관계 등 별표로 체크된 필수 항목을 모두 기입하시고 나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세대주 분리 전에 확인하셔야 하는 점은 세대주 분리를 하면 건강보험료가 개인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족과 이유없이 세대분리를 하는것은 비효율적이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대주 분리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투유 청약신청방법

오늘은 아파트투유 청약신청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취신 신규 공급되는 단지들이 각종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과 최첨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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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부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일반회사원이라면 동사무소 영업시간에 맞춰 가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오늘은 인터넷으로 부부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가 되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0세 이상인 자,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혼인신고를 한 자,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약을 위해 허위 세대주 분리를 방지하기위해 이런 몇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먼저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해주세요. 첫번째 링크에 뜨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정정를 검색해주세요. 신청서비스 첫번째에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나옵니다.

청약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해서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가 표시되어있는 부분은 다 작성해야 합니다.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에는 '배우자'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정정구분에는 세대주 변경을 선택합니다. 세대주 변경 대상자와의 인적사항에서 정정신고 구분에 따라 영향을 받는 모든 세대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세대원이 여러명이라면 밑에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해주세요.

 

 

변경 전 세대주를 작성하고, 변경 후 세대주 인적사항을 각각 작성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부부 세대주 분리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세대주 확인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보는게 좋습니다. 먼저 정부24 메인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위 공란을 다 작성하고 확인을 누르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세대주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부 세대주 분리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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