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 미스터트롯2 투표하기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알려드릴게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인데, 기준 및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거에요.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소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부동한 가격 안정 도모를 목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1일로 현재 국재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후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및 기준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과세기준일에서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 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2017년도 말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8년 이상 등록 임대주택이 종부세 과세 시 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되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4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해두고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 준공공 임대주택 등이 포함되는데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 해당 임대주택 외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9억 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331일 이전에는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되었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한 후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고 과세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신고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계산 및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종부세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전에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국세청에서 보내온 고지 내용이 오류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 내용과 관계없이 1215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고지된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금육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 계좌나 인터넷 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해주셔도 되는데요. 201911일부터는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와 기간이 확대되어 종합부동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간 나누어 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확정할 때는 직전 연도의 세금 대비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금액이 지난해 대비 1주택자의 경우 150%,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경우는 300%까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 A 씨가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150만 원 납부한 경우 올해 600만 원이 발생되더라도 450만 원까지 부과되며 초과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종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과세 기준, 계산방법, 납부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동산 어플을 사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빠른 조회 서비스에서 부동산 계산기를 탭한 다음 보유하고 있는 주택 주소와 세부사항을 선택하고 면적, 보유기간, 소유자분, 주택 보유 유형, 종부세 할인 대상 여부 등을 체크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하기로 합산 계산도 가능합니다. 똑똑한 세금 납부를 위해 오늘 전해드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정보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남은하루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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