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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년마다 중요한 이슈 중에서 하나인 최저임금은 늘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보통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물가상승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산자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 등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너무 급격한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2020년에는 이례 없던 코로나를 맞게 되어서 작게는 가계부터 상권, 크게는 나라 전체의 산업이나 성장이 멈추었는데요. 이런 장기적인 불경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신고,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 올랐고, 인상률은 1.5%인데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적용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시간인 40시간(유급 주휴 포함해서 월 209시간 기준) 근무 시 1,822,4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요.

노동계는 최초 요구 안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2020년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고 최저임금도 조심스럽게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202111일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은 적용이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5,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비례하여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받는 금액은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근로자도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신고

 

주휴수당의 사전적 의미를 위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인턴, 수습,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지급 조건에 맞는 구성원에게만 지급하면 됩니다. 5일제를 운영하는 기업 구성원의 대부분은 해당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데요. 조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조건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2) 1주일 개근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못 채운 경우,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

조건 3)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 (마지막으로 근무한 주에는 지급 의무가 없음)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모르거나 설상 알고 있더라고 해도 고용주가 이를 묵인하고 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며,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이 법에 위반되므로, 쓰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을 못 받거나 임금도 못 받아서 신고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일했던 자료들(사진, 근로계약서, 카톡, 문자내용, 교통카드내역서, 급여통장내역)을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노동청에서 고용 업주에게 연락을 하며, 대부분은 여기서 돈을 지급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급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서 모두 본인이 일한 권리에 대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근로자는 주 개근 시 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다르게 받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2021년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저임금은 매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요. 높은 물가와 함께 못 따라간다는 의견들도 존재하고, 특히 이번 년에는 전무후무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많은 폭으로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가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어서 하루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경기가 좋아져서 모두가 덜 힘든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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